가석방 때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자가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범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내연녀의 두살배기 딸을 살해한 죄로 13년간 복역한 김모(47)씨가 지난 2일 구미의 한 모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어졌다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에 따라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해 가석방되는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찼지만 평소 “전자발찌 때문에 대중 목욕탕도 못 간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에게 유서를 남긴 점, 타살 혐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1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내연녀의 두살배기 딸을 살해한 죄로 13년간 복역한 김모(47)씨가 지난 2일 구미의 한 모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어졌다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에 따라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해 가석방되는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찼지만 평소 “전자발찌 때문에 대중 목욕탕도 못 간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에게 유서를 남긴 점, 타살 혐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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