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금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병준)는 12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소속 이모씨 등 지역 주민 333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냈다.
특히 금강 살리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 조사를 면제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병준)는 12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소속 이모씨 등 지역 주민 333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냈다.
특히 금강 살리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 조사를 면제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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