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재산증가…전관예우 논란

박한철 재산증가…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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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한철(58)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퇴직 후 로펌에 재직했던 4개월 동안 4억여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7월14일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1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변호사로 재직했다.

 정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현재 2011년식 에쿠스 승용차 1억400만원,예금 9억800만원 등 11억6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검찰 퇴직시의 7억2천900만원보다 재산이 4억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증가 이유에 대해 ”증가액 가운데 1억여원은 지난해 검찰을 떠나며 퇴직금을 받은 것이고 승용차는 김앤장으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것으로,김앤장이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여서 내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앤장을 1월6일자로 사직하면서 승용차도 반납했다“며 ”재산신고 대상이어서 신고했으나 나의 재산과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머지 재산증가분 2억여원이 주로 로펌과 관련된 것이나 ”퇴직후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펌에 들어간 것“이라며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경력과 노하우를 인정받는 것을 전관예우로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인 2009년 11월 불교재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의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기부했고,이로 인해 15억원이 넘던 재산총액이 6억8천만원으로 감소된 적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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