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쌍용호 이행각서 제출 뒤 현장석방 전망”

“33쌍용호 이행각서 제출 뒤 현장석방 전망”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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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근해에서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여부에 대해 밤샘 조사를 받은 33쌍용호(29t급)가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범칙금을 내는 조건으로 곧 풀려날 전망이라고 동해해양경찰서가 14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일본 측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33쌍용호가 일본측 EEZ를 침범한 일부 혐의가 인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조업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33쌍용호는 일본 어업지도선의 정선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일본 어업법상 입회검사 기피)로 25만엔(335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양국의 해경은 그러나 한일 우호관계를 고려,위법사실이 확인된 ‘33쌍용호’를 일본으로 압송하지 않고 담보금지불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한 뒤 현장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33쌍용호에 대해 추가적인 불법사실이 있는 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경북 영덕 선적의 33쌍용호는 선장 이재복(40)씨를 비롯해 선원 9명이 승선해 대게잡이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7시 강구항을 출항한 뒤 오는 19일 입항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독도 동방 42마일 해상에서 일본 관공선 2척과 순시선 2척이 추격해오자 우리 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동해해경 소속 5001함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다이센호(3천200t급)가 출동,현장에서 공동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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