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이름뿐…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 외면

‘든든학자금’ 이름뿐…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 외면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인 ‘든든학자금제’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높은 금리 때문에 학생들이 외면해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빌려쓴 뒤 졸업 후 취업해 갚도록 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일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이 1학기 11만 4722명, 2학기 11만 7168명 등 모두 23만 1890명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70만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2학기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25만 7388명에 달했다.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든든학자금제가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여전히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든든학자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이어야 하고, 35세 이하,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80/100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2가지 모두 이용 가능한 대학생 11만 2097명 가운데 절반은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사실상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제도보다 나은 이점이 없는 셈이다.

높은 이자율도 문제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의 이자율을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 올 1학기 4.9%로 정했다. 이는 일반학자금 대출의 이자율과 같은 수준이다. 게다가 든든학자금제를 이용하면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을 선택했을 때 적용되던 이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일반학자금 대출 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1.5~4%포인트 등의 이자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