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수장 별로 물값 지급해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한강물값 맞소송에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이유 없다.”면서 서울시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수공이 각각의 취수장별로 물 사용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측이 체결한 용수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뤄진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수계약과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8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암사·자양·풍납·구의·강북취수장에서 사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각각 하루에 사용할 물 용량을 정해놓고, 그것이 넘는 부분만 용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2004년 취수장별로 계약한 물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자 총량 공제방식으로 물값을 계산하자고 수공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용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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