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비자금’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검찰 ‘태광 비자금’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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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가 없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89억여원의 손해를 그룹에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와 주식 등으로 조성, 관리한 비자금 규모가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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