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어물 제품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한 혐의로 건어물제조업체 A식품 대표 김모(56)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관할 행정기관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한 반면 실제 판매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미노가리 6천339박스(11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전국 건어물 중간 도매상 50여곳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이 업체의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해 제조한 제품 508박스를 압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관할 행정기관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한 반면 실제 판매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미노가리 6천339박스(11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전국 건어물 중간 도매상 50여곳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이 업체의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해 제조한 제품 508박스를 압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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