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해고까지…서러운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에 해고까지…서러운 여성 비정규직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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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충남의 한 물류업체 간부가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간부 2명은 피해자에게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9월 “현대차 협력업체인 G사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인 A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잠자리를 요구했으며,이 사건이 알려지자 2차 피해까지 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근무 당시 이 업체의 조장인 B씨한테서 휴대전화로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늦은 밤 업체 소장인 C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두 명의 간부한테서 들은 성적 언동에 힘들어 하다 직장 동료에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문자를 보여주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면서 이런 상황을 상담하고 인권위에 진정하자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두달 뒤 해고를 통보받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소장도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금속노조는 ”피해 여성조합원은 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품질 검사를 하며 17년을 일하다가 성희롱에 해고까지 당했다“며 ”피해 여성은 원직 복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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