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量刑)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사문서 위조,마약,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제시되는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도 높아진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한다.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한다.
마약범죄는 투약·단순소지,매매·알선,수출입·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서 다시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정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도 높아진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사기도박단,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도 세 유형으로 나누되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권고형량을 징역 6월~1년4월로 하고 단체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중상해 등의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4년을 권고한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2009년 7월 성범죄,살인,뇌물,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또 2차로 공문서,식품·보건,약취·유인,절도,사기,사문서,마약,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올해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사문서 위조,마약,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제시되는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도 높아진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한다.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한다.
마약범죄는 투약·단순소지,매매·알선,수출입·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서 다시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정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도 높아진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사기도박단,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도 세 유형으로 나누되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권고형량을 징역 6월~1년4월로 하고 단체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중상해 등의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4년을 권고한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2009년 7월 성범죄,살인,뇌물,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또 2차로 공문서,식품·보건,약취·유인,절도,사기,사문서,마약,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올해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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