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위법”

항소심도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위법”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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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전북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이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을 주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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