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서부지검 영장 기각 30%이상

서울 동부·서부지검 영장 기각 30%이상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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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과 태광 및 한화그룹 수사를 진행 중인 서부지검의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30%를 넘었다. 이들 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7~13% 포인트나 높아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동부지검 검사가 지난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37.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각률인 23.8%보다 무려 13.6% 포인트나 높다. 기각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동부지검이 지난해 형사사건 187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70건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동부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마구잡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며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들은 사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의 지난해 영장 기각률도 31%로 전체 평균보다 7.2% 포인트 높았다. 검사가 145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45건이 기각됐다. 서부지검이 여중생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이모(19)군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섯번이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수사 필요성과 관계없이 특정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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