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어체로 짧게”…난해한 판결문, 쉽게 바뀐다

“구어체로 짧게”…난해한 판결문, 쉽게 바뀐다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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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길고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법률용어로 된 판결문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판결문에 만연체의 긴 문장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대신 간결한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를 쓰도록 권장하기 위한 ‘판결 사례집(민사·형사)’을 발간,전국 법원 2천500여명의 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 사례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한 기존의 장황한 판결문을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간결한 문장으로 고쳐 쓴 판결문 모범례 147개(민사 104개,형사 43개)가 담겼다.

 전산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판결문 작성용 전산프로그램에 이들 모범례를 바로 불러와 실무에 응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판결문 작성 때 자주 참조하는 표현과 맞춤법,띄어쓰기 용례를 정리한 150페이지 분량의 ‘읽기쉬운 판결서 작성 핸드북’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사례집과 핸드북은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 외에 ‘~적(的)’ ‘~에 대해서’ ‘~에 있어서’ ‘~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와 같은 이중부정 등 일본어 문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들고 있다.

 기존 판결문에 쓰이는 길고 복잡한 문장과 난해한 법률용어는 근대적 법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1960년대 가로쓰기 판결문 도입을 비롯해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판결문 순화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수렴해 사법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고 일선 판사들의 호응이 높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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