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박진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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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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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박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또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2만달러 수수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부정했었다.

박 의원은 이날 “결백과 무죄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종로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차명 후원금 부분은 아쉬움이 크기에 앞으로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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