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의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 김모(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이뤄진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 씨로부터 무기명 채권 등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 당시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검찰은 김씨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그의 또 다른 비위혐의를 병행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