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4인 엇갈린 명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의 ‘명운’은 결국 ‘박연차의 입’에 의해 갈렸다. 이 지사와 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받은 반면 박 의원과 이 전 부시장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의심을 받았다.![생사 갈린 두 의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1/28/SSI_201101280318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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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갈린 두 의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서갑원(왼쪽) 민주당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 생명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엇갈렸다. 서 의원은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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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이 지사와 만난 시각, 장소, 예약경위, 주문 식사량과 결제 대금, 당일 일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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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보좌관에게는 돈을 줄 이유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받았다 해서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의 경우도 박 전 회장이 서 의원에게 돈을 건넬 당시 측근에게 했던 말까지 기억하는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박 의원은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받았지만, 벌금 80만원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전 부시장의 경우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임 시절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박 전 회장 진술이 흔들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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