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운동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구정에 더 전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구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묻겠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운동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구정에 더 전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구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묻겠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