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사건’ 뚜레주르 빵집주인 단독범행 결론

‘쥐식빵 사건’ 뚜레주르 빵집주인 단독범행 결론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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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생한 ‘쥐식빵 자작극’ 사건을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지난 3주간 공범이나 배후세력 등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한 끝에 이같이 결론짓고 28일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쟁업체 파리바게뜨 측이 김씨의 범행에 배후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제3자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김씨가 죽은 쥐를 습득한 순간부터 일을 벌인 뒤 한동안 잠적해 있을 때까지 범행 전반을 살펴봤지만 제3자가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은 없으며, 주변인물 소환조사와 통화내역 확인,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종합해 김씨가 빚을 내 빵집을 인수하고서 빨리 수익을 내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45분께 죽은 쥐를 넣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촬영하고서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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