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최대 500만원

‘노후자금’ 최대 500만원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간 분할상환… 이자율 5.45%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대여해 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부터 60~75세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으로 의료비, 배우자 상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공단은 향후 3년간 1만 8000명에게 긴급자금을 대여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자율은 복지사업이 5년간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해야 한다는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4.95%와 보증률 0.5%를 더해 5.45%로 책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3년간 6000∼1만 8000건의 대여가 이뤄진다고 볼 때 기대수익(NPV)은 24억원, 내부수익률(IRR)은 6.25%로 산출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