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 1천만원대 ‘촌지’ 교사 입건

분당경찰, 1천만원대 ‘촌지’ 교사 입건

입력 2011-02-01 00:00
수정 2011-02-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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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담임 학급의 학부모들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08년 3월말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담임 반 학부모 14명으로부터 120만원대 ‘루이뷔통’ 핸드백 등 모두 1천16만원 상당의 금품을 2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가 지난해 10월 중순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신경 써달라고 (명품 가방이나 돈을) 준 것이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관할 교육청의 지휘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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