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화 ‘청계산 증거인멸’ 신경전

검찰-한화 ‘청계산 증거인멸’ 신경전

입력 2011-02-06 00:00
수정 2011-0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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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자금 의혹으로 김승연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과 검찰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증거 인멸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화그룹이 청계산 비닐하우스에 중요 서류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수사 방해 행각을 벌였다”며 기소 이후에도 수사 방해 혐의를 계속 밝히겠다고 장담했다.

 검찰이 증거인멸 장소로 지목한 청계산은 김 회장은 물론 한화그룹 관계자들에게도 ‘아픈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어서,일각에서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 못지않게 증거인멸 수사에도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7년 김 회장이 구속된 ‘보복폭행’ 사건의 현장이 하필 청계산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들을 청계산 공사장으로 납치해 폭행했다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결국 법원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선고가 확정됐다.

 이번 비자금 수사 결과 증거인멸 장소로 청계산이 또 거론되자 인터넷 등에서는 ‘김 회장이 청계산과도 악연(惡緣)이 있느냐’ ‘청계산에 그룹 시설이 있는가’ 등의 댓글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화의 경비용역업체인 S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말 회사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핵심 서류철을 청계산 비닐하우스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S사가 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다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발단도 경비원들의 압수수색 저지 혐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들어 ‘청계산 서류 은닉’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6일 “S사 관계자의 집 인근에 야산 비닐하우스가 있었을 뿐이라 이 문제를 그룹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내부적으로 가슴 아프게 여기는 장소가 거론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검찰은 S사가 실제 김 회장의 소유인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그룹 측이 자료 은닉에 개입했을 개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회장과 홍동옥 전 재무총책임자(CFO) 등 그룹 관계자 11명을 배임·횡령·세금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구정 연휴 이후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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