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 불성립으로 봐야”
결혼이 5개월 정도로 짧게 지속되다 파경을 맞았다면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정승원)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이 8억 7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009년 9월 재력가 집안의 A씨는 결혼 예단비로 신랑 B씨의 집에 10억원을 보냈다가 이 중 2억원을 봉치 비용으로 돌려받았다. A씨는 또 4000만원을 신혼집 실내장식에 사용했고, B씨 집안은 A씨에게 607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사줬다. 이들 부부는 결혼 직후 가족에게 줄 선물과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B씨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결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비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단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증여이고,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는 혼인 불성립으로 봐야 한다.”며 “파경의 책임이 큰 남편은 예단비와 실내장식, 위자료 등 총 8억 7000만원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더라도 반환 책임자는 혼인 당사자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면서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도 예물이나 예단을 반환해야 함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