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안 입법예고…국위 손상시 1년간 규제
해외에서 살인·인신매매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강제로 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또 현지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 또는 시정 요구를 받거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출국될 경우 1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외교통상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범죄 및 현지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면서 여권법상 처벌 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납치·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추행·성매매·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된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최근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성행하는 여권 위·변조 등 출입국 관련 범죄의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2-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