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선장 몸속탄환 1발, 해군 격발추정”

“석선장 몸속탄환 1발, 해군 격발추정”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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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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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이 7일 남해해경청에서 종합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이 7일 남해해경청에서 종합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석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오만 현지에서 잃어버렸다고 밝힌 탄환 1발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중 우리가 3발을 인수했고,이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탄이나 MP5 9㎜ 기관단총탄 또는 MP5 소음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발은 해적들이 사용하는 AK소총탄이 맞고,나머지 1발은 피탄으로 인해 떨어진 선박부품이 석 선장의 몸에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확한 감식결과가 아니고,육안감별에 의한 것”이라며 “국과수 감식결과는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총탄이 석 선장의 몸 어느 부분에 박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4발 가운데 1발은 오만 현지에서 (의료진이) 다른 화물과 함께 잃어버렸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 의료진이 현재 석 선장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상세히 조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석 선장에게 오발탄을 쏜 군인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작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1발이 UDT 요원이 휴대하는 권총이나 MP5 기관단총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총기는 같은 탄환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UDT 작전팀이 선교에 진입했을 때 석 선장은 이미 해적이 쏜 총에 의해 상처를 입고,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면서 “석 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 1발이 작전팀과 해적간 교전에서 발생한 유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어 “작전팀은 당시 근거리 조준사격을 했기 때문에 조준을 잘못한 오발탄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맞고 튄 유탄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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