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분실 신고돼 은행으로부터 제권결재까지 받은 10만원권 수표 1000여장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부동산 업자 장모(38·여)씨는 “10만원권 수표 1300장(1억 3000만원)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며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장씨는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지난해 6월 수수료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1000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나 장씨가 잃어버렸다는 수표를 박모(50)씨가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씨의 분실신고가 허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로부터 “장씨와 도박판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택시에서 수표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부동산 업자 장모(38·여)씨는 “10만원권 수표 1300장(1억 3000만원)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며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장씨는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지난해 6월 수수료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1000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나 장씨가 잃어버렸다는 수표를 박모(50)씨가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씨의 분실신고가 허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로부터 “장씨와 도박판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택시에서 수표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2-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