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작업이 9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오전 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2인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9일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라도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이 단체의 공동 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청구인 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등을 심사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 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시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8일 오전 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2인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9일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라도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이 단체의 공동 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청구인 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등을 심사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 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시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