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석선장 몸속 탄환1발은 해군 유탄”

檢 “석선장 몸속 탄환1발은 해군 유탄”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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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때 총격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제거된 탄환 파편 3발 중 1발은 우리 해군의 유탄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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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해군 탄환. 벽면이나 바닥에 맞고 튕긴 후 석 선장 몸에 들어간 듯 심하게 휜 흔적이 뚜렷하다.  부산 연합뉴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해군 탄환. 벽면이나 바닥에 맞고 튕긴 후 석 선장 몸에 들어간 듯 심하게 휜 흔적이 뚜렷하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지검은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탄환 3발 중 1발은 해군이 사용하는 탄환’이라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국과수 측은 “탄환 중 1개는 청해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9×19㎜ 루거탄과 동일한 종류이고, 탄환의 변형 형태로 보아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곳에 1차 충격한 뒤에 생성된 유탄이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발은 해적들이 쓰는 AK47의 소총탄이고, 나머지 1발은 피탄으로 인해 떨어진 선박 부품이 석 선장의 몸에 박힌 것이라는 결과도 함께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탄환이 찌그러지는 등 변형된 점을 들어 해군 특수전여단이 진압작전 때 쏜 총알이 조타실 벽면 등에 맞고 튕기며 석 선장 몸에 박힌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해군은 오인 사격이라는 오해를 벗은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구출작전에 참여한 해군 요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는 군사작전 중이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사실 규명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해적 5명을 불러 배후세력과 삼주얼리호 표적 납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편 석 선장에게 총을 쏜 것으로 지목된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가 당시 다른 한국인 선원 2명에게도 총을 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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