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싼 한화와 산업은행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 측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양해각서(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경제 사정으로 인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화 측 주장처럼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315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감액해 달라는 한화 측 요청에 대해서도 “이행보증금 자체는 거액이지만 전체 인수대금 6조 3000여억원에 비하면 5%에 불과한데다 최종 계약 실패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절차가 2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행 보증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은행이 계약 체결 전 최종실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MOU가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기한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MOU에 포함됐고 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달라며 한화가 확인 실사를 미룬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는 “집을 사는데 집 구경도 못하고 계약금을 떼인 상황”이라며 “당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 실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한 만큼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재판부는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양해각서(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경제 사정으로 인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화 측 주장처럼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315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감액해 달라는 한화 측 요청에 대해서도 “이행보증금 자체는 거액이지만 전체 인수대금 6조 3000여억원에 비하면 5%에 불과한데다 최종 계약 실패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절차가 2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행 보증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은행이 계약 체결 전 최종실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MOU가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기한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MOU에 포함됐고 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달라며 한화가 확인 실사를 미룬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는 “집을 사는데 집 구경도 못하고 계약금을 떼인 상황”이라며 “당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 실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한 만큼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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