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무더기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장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배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최모(41)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혼자 또는 무리를 지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경기 남양주 등 수도권 일대 휴대전화 판매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 200여대(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을 훔쳤으며,훔친 기기를 처분하기 쉽지 않자 장물업자에게 2천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200만원가량에 파는 등 휴대전화 190여대를 약 1천100만원에 넘겼다.
이들은 망치로 점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방에 쓸어담고서 택시를 잡아타고 달아나는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했는데 CCTV를 분석한 결과 한번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2분에 불과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과 경비업체의 출동에 대비해 범행 시간을 줄이려고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기기를 빨리 쓸어담기 편한 자루와 종이상자를 별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워낙 순식간에 이뤄져서 점포에 설치된 무인경보기가 울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 있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연합뉴스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최모(41)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혼자 또는 무리를 지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경기 남양주 등 수도권 일대 휴대전화 판매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 200여대(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을 훔쳤으며,훔친 기기를 처분하기 쉽지 않자 장물업자에게 2천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200만원가량에 파는 등 휴대전화 190여대를 약 1천100만원에 넘겼다.
이들은 망치로 점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방에 쓸어담고서 택시를 잡아타고 달아나는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했는데 CCTV를 분석한 결과 한번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2분에 불과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과 경비업체의 출동에 대비해 범행 시간을 줄이려고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기기를 빨리 쓸어담기 편한 자루와 종이상자를 별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워낙 순식간에 이뤄져서 점포에 설치된 무인경보기가 울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 있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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