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경쟁’의 폐해…10대 피자배달원 버스에 받혀 사망

‘속도 경쟁’의 폐해…10대 피자배달원 버스에 받혀 사망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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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거리에서 P피자 체인점의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김모(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박모(52)씨가 운전하던 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김 군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한 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김군은 피자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숨진 김군 친구들에 따르면 이날 김군은 “일하는 가게의 주문이 밀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이 일한 P피자 지점은 14일 문을 열지 않았으며 점주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김군의 죽음을 두고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피자업계의 무리한 속도경쟁이 김군의 죽음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P피자 측은 “김 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사는 30분 배달제 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속도경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이종필 조직팀장은 “배달인력이 충분했거나 김 군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군의 죽음은 결국 피자업계 속도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 박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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