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증인’들

피 흘리는 ‘증인’들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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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했다가 사망까지… 보복범죄 3년새 84% 급증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과 진술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증인이나 신고자에게 해(害)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3년 새 84%나 증가했다. 때문에 진실을 말하거나 신고하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칫 범죄에 눈감아 버리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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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경찰청의 ‘보복범죄 발생 현황’(기소 전단계 기준)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70건, 2007년 85건, 2008년 79건, 2009년 129건으로 3년 사이에 84.2% 증가했다. 4년간 발생한 363건의 보복범죄 중 65.5%에 해당하는 238건은 직접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다. 상해 118건, 폭행 116건이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도 2건씩이나 된다.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직접적 신변위협이 동반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협박은 91건, 체포감금 6건, 면담 강요 등 기타 28건이다. 박정열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은 “보복범죄는 통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분류된다.”면서 “피해자가 증인이나 참고인, 사건 관련 자료제출자 등에 해당되고 보복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 범죄행위 유형이 살인, 폭행(폭행치사), 상해(상해치사), 협박 등에 해당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복범죄가 판치는 것과 관련,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자나 신고인 보호는 사실상 말뿐이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 등 대안 마련도 몇년째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직 경찰관인 배모(47)씨는 불법 도박장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 화모씨가 지난 1월 검찰조사에서 공동운영 사실을 털어놓자, 같은 달 11일 불을 질러 화씨를 숨지게 했다. 배씨와 화씨에 대한 대질조사는 이날 예정돼 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배씨가 화씨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충분히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실질적 보호조치는 없었다. 또 지난 9일에는 부산에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A(4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보복범죄는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데다 당사자를 향한 일대일의 분노를 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며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 처벌 외에 접근 금지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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