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현대그룹 항고 또 기각

현대건설 매각, 현대그룹 항고 또 기각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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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그룹의 법적 조치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주식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현대그룹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1조 752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만큼 현대그룹의 MOU는 해지하는 게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자금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성실히 해명해야 하고 채무자들이 그런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양해각서를 해석했다.

 앞서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건설 주식 3887만 9000주를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16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자금 중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천억원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고,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나티시스와의 대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이 돈이 대출금이며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비밀유지 약정을 이유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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