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개’ 조전혁 의원 배상금 하루 2000만원으로

‘전교조 공개’ 조전혁 의원 배상금 하루 2000만원으로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덕)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금한 법원 결정을 위반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항고심에서 배상금을 하루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전체 교원단체에서 전교조로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