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2중으로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중 황색 실선을 새로 도입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중 황색 실선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주·정차를 금지했던 황색 단선이 그어진 도로에는 시간대와 요일별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황색 단선 도로에는 주·정차 허용 시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며,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언제나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 된다. 경찰은 4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2∼3곳에서 시범 시행을 한 뒤 6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백민경 white@seoul.co.kr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며,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언제나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 된다. 경찰은 4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2∼3곳에서 시범 시행을 한 뒤 6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백민경 white@seoul.co.kr
2011-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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