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 포기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 포기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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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가 만안뉴타운 사업을 포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개최,관계기관 협의 등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지구지정 유효일(4월 6일) 안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찬반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꾸려 개발방식과 사업 범위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만안뉴타운 포기 의사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만안뉴타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반대측 주민들에 대한 고발 취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양시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3동,석수2동,박달1동 일대 177만 6000여㎡를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지구지정을 마쳤다.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안양시는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돼 오는 4월 6일까지 결정고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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