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여자를 따라다니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고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서 교복 차림의 중·고등학생 등 치마를 입은 여자를 뒤따라가거나 앞서 기다렸다가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 기간 길을 가던 여자의 몸을 강제로 더듬어 3차례 추행하고 도망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강간죄로 교도소에서 3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4월 만기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마 입은 여자를 보면 흥분이 된다’는 말로 미뤄 성도착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서 교복 차림의 중·고등학생 등 치마를 입은 여자를 뒤따라가거나 앞서 기다렸다가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 기간 길을 가던 여자의 몸을 강제로 더듬어 3차례 추행하고 도망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강간죄로 교도소에서 3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4월 만기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마 입은 여자를 보면 흥분이 된다’는 말로 미뤄 성도착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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