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제정구 전 의원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전 의원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종사하거나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준비함으로써 내란을 예비음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모임을 했는데 이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내란예비음모 죄로 1974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이후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서 1999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작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전 의원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종사하거나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준비함으로써 내란을 예비음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모임을 했는데 이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내란예비음모 죄로 1974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이후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서 1999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작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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