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인터넷으로 성적·학생부 열람

학생도 인터넷으로 성적·학생부 열람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부 ‘차세대나이스’ 가동…정보공시 항목 추가

학생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자신의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체력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생에게도 접근권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의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 변화표, 본인이 작성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개인별 맞춤형 학습정보,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볼 수 있다.

서비스 항목은 교내외 학습자료, 대입전형자료 등 총 54종으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다.

관련 정보를 열람하려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부모, 교사만 나이스를 이용해왔지만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2월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학부모에게는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최근 새로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정보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교사가 한 번의 인증으로 나이스,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 성적과 비공무원 인사를 쉽게 관리하고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학생에 대한 정보공시 서비스는 5월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 2학기부터 학교급별로 확대되며 다른 서비스는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연 합 뉴 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