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없는 ‘鄕判의 전횡’

견제없는 ‘鄕判의 전횡’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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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율 높고 지역 법정관리기업 간부에 일가·동문…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이 특정 지역에만 근무하는 지역법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향판(鄕判)의 전횡과 폐해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토착세력 유착… 권한 남용 목소리

대법원이 2004년 공식 도입한 지역법관제는 법관이 희망하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관의 잦은 인사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지역 재판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대법원 10년 근무기간 단축 모색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법관이 토착세력과 유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등에서는 지역법관제를 운영하는 법원이 그러지 않은 곳에 비해 보석청구 허가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도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는 대신 최대 10년인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선 부장판사 논란도 지역법관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한 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고법 관내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지역법관이다. 현재 지역법관은 333명으로 전체 법관의 13.8%를 차지한다.

선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는데, 친형과 고교 동문 변호사, 퇴직한 법원 직원 등을 법정관리 기업 감사 및 관리인으로 선임해 논란을 일으켰다.

●양승태 前대법관 롤모델 삼아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6일 “(이번 사건은) 법원이 법정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지역법관과 변호사가 쉽게 유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파산부 법관이 최근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관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전 대법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 초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정관리인의 비리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검찰에 고소하는 등 도산기업의 법정관리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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