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첫 정년퇴임 고종주 판사
고종주(63)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8일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년퇴임을 한다. 이는 흔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면 일찌감치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온 관례를 깬 것으로 상당히 드문 일이다.고 판사의 이력도 그만큼 특이하다. 경남 남해 출신인 고 판사는 1974년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행정고시에 합격, 당시 문교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5년 2개월간 근무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업무를 계속 맡게 되자 사법시험에 도전, 1980년 사시 22회로 합격해 28년 6개월간 부산과 마산, 대구, 울산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후배 법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온 고 판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판결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09년 2월 성전환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해 1월에는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고 판사는 2004년 첫 시집 ‘우리 것이 아닌 사랑’을 발간했고, 2009년에는 두 번째 시집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를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30년 가까운 법관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판결과 소회, 합리적인 판결을 위한 제언 등을 담은 415쪽짜리 산문집 ‘재판의 법리와 현실’을 발간했다.
고 판사는 6일 “인생 60년 세월을 통해 선배들에게 배운 것은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인생사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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