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가혹행위 근절 차원…인권 과목도 신설
경찰이 신임 전의경을 교육할 때 기초 예절과 생활 요령을 가르치기로 했다. 자대 배치 후 선임에게 배우다 자칫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경찰청은 신임 전의경 이론 교육 과목에 상급자를 봤을 때 경례하는 요령, 침구류 정리 요령, 근무 준비 요령 등을 가르치는 ‘생활 에티켓’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신임 전의경에게 생활 예절까지 가르치는 것은 가혹 행위나 구타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경찰은 “기존에 직무 관련 이론만 배우고 나간 신임 대원이 자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다보니 선임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이 가혹행위 등 악습 발생의 원인이 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론 과목에 인권교육도 신설했으며 부대 내 청소나 세탁 등 각종 임무를 분담하는 표준도 신임 때부터 가르치기로 했다.
실기 부분에서는 ‘얼차려’ 차원의 PT 체조 등 기초체력 훈련을 최소화하고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방패술이나 봉술 등 진압술 위주로 교육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전체 2주 가운데 1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지역 구분없이 합동으로 진행했던 신임 전의경 교육을 없애고 다음달 27일부터 각 지방청이 전체 교육을 모두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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