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뺏으려’ 귀가 여성에 몽둥이질

‘1만원 뺏으려’ 귀가 여성에 몽둥이질

입력 2011-03-23 00:00
업데이트 2011-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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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돈잃고 범행…강도살인미수 혐의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돈을 뺏고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를 죽도록 내려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유모(54.일용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9일 오후 10시10분께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골목에서 유치원 교사 이모(28.여)씨에게 115㎝ 길이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머리 등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밤늦게 혼자 귀가 중이던 이씨를 발견하고 400여m를 뒤따라가 으슥한 골목에 이르자 미리 준비한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씨가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이씨는 코뼈가 내려앉고 치아와 턱뼈, 관자뼈가 부러지는 등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얼굴 한쪽에 마비가 와 본격적인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고스톱을 치다 수중의 돈을 모두 잃자 화가 난 상태에서 가로수 버팀목을 빼 들고 돈을 훔칠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쓰러진 이씨에게서 현금 1만1천700원과 미화 2달러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 공사 현장에 있던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쓰러진 이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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