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전국 법원장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입력 2011-03-26 00:00
업데이트 2011-03-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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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제 도입 의견 모아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관 20명 증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법부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의 합의사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행정 현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장 등 2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월 인사 이후 처음 보임된 법원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자리로 정기적으로 열린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검사 등의 경력자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법원 구조를 영미식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독일식 구조여서 서로 모순된다.”며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사제는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둬 무분별한 상고사건을 걸러내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에 들어 있다.

이들은 또 사개특위가 제시한 법관인사제도와 관련,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화하고, 다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할 경우 법관 인사가 외부의 영향으로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법조일원화를 도입할 경우 신규 법관 임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데는 찬성했다.

한편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새달 1일 열린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1-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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