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벗은 신귀영 일가에 37억 배상”

“누명벗은 신귀영 일가에 37억 배상”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80년 간첩 혐의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신귀영(76)씨 일가에 정부가 37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용상)는 25일 신씨 일가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7억 5000만원과 변론종결일인 2011년 3월 8일부터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 일가에 25억원과 29년간 연리 5%의 이자 등 모두 61억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항심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원심판결처럼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1년 6월부터 지연이자를 물리면 과잉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