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불 연쇄방화범 축구장 114개 태웠다

울산 산불 연쇄방화범 축구장 114개 태웠다

입력 2011-03-27 00:00
수정 2011-03-27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에 붙잡힌 울산 산불 연쇄방화범이 태운 임야 면적은 8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장(국제 규격 7천140㎡ 기준) 114개에 이르는 크기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산불 연쇄방화 용의자 김모(52)씨가 지난 16년간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 낸 산불 피해면적이 총 8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첫 방화는 1995년 초로 봉대산 3㏊가 사라졌으며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마골산 0.04㏊가 불에 탔다.

동구는 산림청 기준으로 따져 피해 금액을 18억원으로 추산했다.

산림청은 산림 조성비용과 산불 진화비용, 공기정화와 수원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따져 1㏊에 2천200만원을 산불 피해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이 피해금액을 물릴 수는 없다. 전날 방화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적용된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산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현재 부인하는 염포산 산불 피해면적 0.99㏊도 김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면적은 82.89㏊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