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산불 연쇄 방화범(일명 봉대산 불다람쥐)이 지난 16년간 태운 임야 면적이 국제규격 축구장(7140㎡ 기준) 114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산불 연쇄 방화 용의자 김모(52·회사원)씨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낸 산불 피해 면적이 총 8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봉대산 방화(임야 3㏊ 소실)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마골산 산불(0.04㏊)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동구는 산림청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1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산림 조성 비용과 산불 진화 비용, 공기 정화와 수원 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따져 1㏊에 2200만원을 산불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이 피해 금액을 물릴 수는 없다. 지난 26일 방화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적용된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산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울산 동부경찰서는 산불 연쇄 방화 용의자 김모(52·회사원)씨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낸 산불 피해 면적이 총 8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봉대산 방화(임야 3㏊ 소실)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마골산 산불(0.04㏊)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동구는 산림청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1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산림 조성 비용과 산불 진화 비용, 공기 정화와 수원 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따져 1㏊에 2200만원을 산불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이 피해 금액을 물릴 수는 없다. 지난 26일 방화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적용된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산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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