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현상금 3억원 후폭풍

‘봉대산 불다람쥐’ 현상금 3억원 후폭풍

입력 2011-03-29 00:00
업데이트 2011-03-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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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제공한 아파트 관리소장 존재 울산경찰 뒤늦게 밝혀

울산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 96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현상금 3억원을 둘러싸고 후유증이 불거졌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봉대산 불다람쥐’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복구해 용의자를 지목하고 경찰에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영상에는 13일 오후 7시께 용의자가 아파트 뒤편 마골산에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 산불이 발생하는 장면이 촬영돼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인근 아파트에 설치된 다른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용의자를 김씨로 지목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이 CCTV의 회선 일부가 불에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복원을 부탁했고 소장이 복원 후 15일께 경찰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내가 직접 확인해 화면에 찍힌 사람이 수상하다고 제보했다”며 “하지만 경찰이 용의자 검거 브리핑을 할 당시 이 내용이 빠져 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제보자의 존재를 알고도 숨겼다며 주민들이 반발하자 울산 동부서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아파트 소장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용의자 검거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소장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금 지급에 관해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담당 경찰관을 감찰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또 “용의자 검거 이후 매우 바빠서 제보자를 간과했다”며 “하지만 CCTV 복원을 경찰이 요청한 것이라 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소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는 1994년 말부터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울산시가 현상금까지 거는 등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1995년 500만원에서 시작한 현상금은 2009년 3억원으로 올랐다.

울산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방화범을 검거했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며 법원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최종 확정하면 3억원을 지급한다”며 “형량이 확정되면 제보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현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던 시민 사이에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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