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4억 중 7억 부정수급…6년동안 현지점검 단 한차례
강원도 내 일부 평생교육시설이 교사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6년간 인건비 등 7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가운데 도교육청의 허술한 감사 또는 묵인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평생교육시설 교장 등의 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30일 “도내 3개 정규학력인증 학교에 지난 6년간 지원된 34억원의 보조금 중 2개 학교에 지급된 7억원이 부정수급으로 밝혀졌다”며 “보조금 지급.감독 기관인 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는 만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지난 6.2 지방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A 학교 J(62.구속) 교장의 경우 자신의 아내(55.여.불구속)를 행정실장으로, 자녀들을 행정실 직원으로 각각 채용해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학교 회계 책임까지 전담하게 하는 등 구조적인 부패 사슬에 노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로 인해 J씨 등은 중.고교 11개 학급에 학생 수가 100명인 평생교육시설에서 모두 1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13명의 교사가 더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챙기는 등 범행이 용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보조금은 A 학교의 경우 4억3천여만원, 불구속 입건된 K(66) 교장이 운영하는 B 학교는 2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A 학교의 경우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3.2명으로 상대적으로 교사 수가 많은데다, 최대 31명까지 지원되는 교사 수를 꽉 채워 6년간 거액의 보조금을 챙겼는데도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삼거나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액의 보조금이 지원된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현지 점검은 2007년 단 1차례뿐이었고, 매년 서류 검토에만 그친 점도 관리 부실이나 묵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도 교육청이 보조금 횡령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는지 등 범죄 관련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박봉희 사무관은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꿔 보조금 집행과 감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드러난 해당 교육시설의 정규학력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는 학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고교 정규 학력인증을 받은 곳이며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한 미성년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로 강원도내에서는 3곳, 전국 54곳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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