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빼앗은 휴대전화 반환은 강도죄?… 엇갈린 판결

성폭행 후 빼앗은 휴대전화 반환은 강도죄?… 엇갈린 판결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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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법적인 처분의사 없어 무죄” 2심 “상습절도 전과기록 있어 유죄”

성폭행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반지를 빼앗았다가 성폭행 후 돌려줬다면 강도죄가 성립할까.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9년 11월 출소한 장모(27)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A(22·여)씨를 인근 공원 벤치로 끌고 갔다. A씨의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계속 울리자 장씨는 이를 빼앗아 품속에 넣었다. 끼고 있던 금반지도 강제로 빼려다 A씨가 직접 빼서 건네주자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장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수건으로 닦아 돌려줬다. 금반지도 함께 돌려준 장씨는 곧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모멸감과 충격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장씨는 검찰에서 “성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폰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금반지와 휴대폰을 뺏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죄를 무죄로 판단, 강간죄만 적용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장씨는 A씨가 휴대폰과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돌려줬다.”면서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 원심보다 높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정황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여러 증거에 따르면 장씨가 휴대폰과 금반지를 뺏을 당시 불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휴대폰과 금반지를 뺏은 이유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나 바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한 말은 과장된 언사이거나 강간의 목적을 드러내는 말이며 ▲스스로 돌려준 것도 범죄 발각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한 행동이며 ▲상습 절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절도의 습관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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