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검찰·법원의 집단 반발로 자칫 정면충돌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회의는 이번 주도 계속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점쳐진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개혁안을 강행 일변도로 밀어붙인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도 여전하다.
대법원도 사개특위 6인 소위에서 제시한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하며 앞서 추진해온 ‘상고심사부’를 대안으로 고수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위안 골격 그대로 = 사개특위는 일단 4.27 재보궐선거 전인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일정에 맞춰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분야별 소위에서 논의를 벌인 데 이어 이번 주도 11일 검찰소위, 12일 법원소위를 통해 안팎의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소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명을 증원하되 10명씩으로 2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초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법개혁 논의의 시발점이었던 6인 소위의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검찰소위도 지난 7일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면서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강화해 대형비리사건을 담당하게 하고,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소위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검찰은 지난 1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피력한 공식적인 반대 의견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중수부 폐지나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과 동일한 입장이고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물밑작업 금주 고비 = 검찰과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공개 논의석상에서 국회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물밑에서는 설득작업에 매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안이 설득 없이 국회 차원에서 강행될 경우 검찰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와 전국 검사장들은 지난달 6인 소위안이 처음 공개된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용불가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에도 중수부 폐지가 논의됐으나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내 목을 먼저 쳐라’고 버티는 등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파국은 검찰이나 국회 모두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이귀남 법무장관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사개특위 위원들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다 파국을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 개혁안 중 일부를 양보하고 중수부 폐지 등을 막아내는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도 막후에서 사개특위 쪽과 라인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개특위 전체회의까지 2주간이 가장 바쁘고 중요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재보선 후에는 사법개혁 논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서두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회의는 이번 주도 계속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점쳐진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개혁안을 강행 일변도로 밀어붙인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도 여전하다.
대법원도 사개특위 6인 소위에서 제시한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하며 앞서 추진해온 ‘상고심사부’를 대안으로 고수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위안 골격 그대로 = 사개특위는 일단 4.27 재보궐선거 전인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일정에 맞춰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분야별 소위에서 논의를 벌인 데 이어 이번 주도 11일 검찰소위, 12일 법원소위를 통해 안팎의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소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명을 증원하되 10명씩으로 2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초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법개혁 논의의 시발점이었던 6인 소위의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검찰소위도 지난 7일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면서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강화해 대형비리사건을 담당하게 하고,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소위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검찰은 지난 1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피력한 공식적인 반대 의견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중수부 폐지나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과 동일한 입장이고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물밑작업 금주 고비 = 검찰과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공개 논의석상에서 국회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물밑에서는 설득작업에 매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안이 설득 없이 국회 차원에서 강행될 경우 검찰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와 전국 검사장들은 지난달 6인 소위안이 처음 공개된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용불가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에도 중수부 폐지가 논의됐으나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내 목을 먼저 쳐라’고 버티는 등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파국은 검찰이나 국회 모두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이귀남 법무장관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사개특위 위원들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다 파국을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 개혁안 중 일부를 양보하고 중수부 폐지 등을 막아내는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도 막후에서 사개특위 쪽과 라인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개특위 전체회의까지 2주간이 가장 바쁘고 중요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재보선 후에는 사법개혁 논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서두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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